【 청년일보 】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천900억원이다.
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 ▲변제 재원 확보 방안 ▲구체적인 변제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공익채권 변제 기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채권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인 상거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변제가 미뤄지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