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간 증거금 사전 교환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사의 증거금 교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다만 실물결제 방식의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에 대비하는 개시증거금과 일일 위험노출액을 관리하는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기관은 총 143개사다. 매년 3~5월 말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올해는 중국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7개사가 새로 지정됐으며,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 등 2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은 명목잔액 평균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총 165개사다. 올해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가 추가됐고,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은 지정 대상에서 해제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수렴해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