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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납품업체 판촉비 전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10억2천700만원 부과

 

【 청년일보 】 홈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키고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판촉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당수 상품을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매입거래의 경우 납품업자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부당 반품 의혹과 관련해 납품업체가 작성한 반출요청서가 자발적인 반품 요청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홈쇼핑 방송 505건을 진행하면서 파견 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고용한 방송인과 연예인 등 562명을 방송 게스트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GS리테일이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한 파견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12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GS리테일이 방송 출연자는 종업원이 아니며 관련 인건비는 방송 제작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GS리테일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판촉비 부담이나 반품, 인력 파견 등의 절차와 요건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납품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으로 자발적인 반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을 비롯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서면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통업계 전반에서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는 움직임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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