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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들 "물품대금 공익채권 0.5% 변제안 수용 어렵다"

 

【 청년일보 】 홈플러스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회생계획안에 담긴 물품대금 공익채권 변제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는 633억원 규모의 급여·퇴직금 채권을 2027년 2월까지 69% 변제하고, 2028년 2월까지 전액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5천32억원 규모의 물품대금 공익채권은 2028년까지 0.5%만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협의회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납품업체들의 상거래 공익채권 역시 회생절차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수시로 변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생계획안에는 메리츠 관계사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을 즉시 변제하고,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신탁채권도 대부분 2028년 2월까지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임금·퇴직금 채권과 담보신탁채권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제되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물품대금은 장기간 변제가 유예되는 구조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0.5% 변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익채권 간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9월 4일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낮아질 경우 회생법원이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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