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동두천 26.2℃
  • 맑음강릉 23.5℃
  • 맑음서울 27.4℃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8.7℃
  • 맑음울산 25.7℃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6.2℃
  • 맑음고창 25.4℃
  • 흐림제주 23.4℃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7.0℃
  • 구름많음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7.3℃
  • 맑음거제 25.6℃
기상청 제공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D-2'…공익채권자 동의율 55.2% '고비'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 55.2%…추가 동의 확보 '변수'
미지급 납품대금 5천30억원…상환안 두고 납품업체 반발
재오픈 후 매출 2.9배 증가에도 "지속가능한 회생 역량은 미지수"

 

【 청년일보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불과 이틀 남은 가운데, 이날 관계인집회가 열려 협력사와 채권자들의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재오픈 이후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매장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가결 기한을 앞두고 공익채권자를 대상으로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 수준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직접 서명, 지류(팩스·이메일) 방식 모두 수령이 완료됐다.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납품대금 등 약 9천3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 납품업체 1천267개사의 미지급 대금은 5천30억원 규모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임금·세금 등으로, 회생채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는 채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채권 분할상환 동의 요청 과정은 회생 승인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며 "얼마나 많은 동의율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약 55.2%다. 수행 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 가능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수행 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추가적인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서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익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며 공익채권자들의 양해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미지급 납품대금의 0.5%를 변제하고,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원금만 갚는 방안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약 1년 6개월 동안 밀린 납품대금의 0.5%만 갚고 약 80%를 마지막 1년에 상환하는 구조다.

 

반면 이와 같은 홈플러스의 제안에 따라 납품업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업체 측은 더 많은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해온 한 소상공인은 "공익채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회생계획안 자금 변제 항목에서 공익채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보존 등은 이해할 수 있지만 메리츠 자금 회수에 관한 항목을 1순위로 두고 수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공익채권은 뒤로 미루고 있어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공익채권이 회생계획안 자금 변제 항목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며 "홈플러스 측에서는 회생계획안이 폐지될 경우 공익채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공익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진행될 관계인집회 역시 회생 여부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익채권자들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있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 의결권을 갖지 않는 반면, 회생채권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의결권을 지닌다. 회생채권자들이 계획안을 가결할 경우 법원도 회생계획을 대부분 인가하는 구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감독 아래 회사의 정상화를 꾀하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등에 앞서 영업 정상화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전개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8월 재개장 이후 총 1천16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 매출 대비 57%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업중단 전 동기간 대비 객수는 38%, 구매회원수는 25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재오픈 이후 나타난 성과가 회생계획안 가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재오픈 이후 성과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메리츠에 의해 확보된 긴급운영자금(DIP) 2천억원에 의해 영업이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현재 시점에서 홈플러스가 지속 가능한 사업 역량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매각 대금 등의 집행이 확정될 것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오픈 이후 성과는 일시적인 마케팅에 의한 풍선 효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프로모션 집행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소모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올린 매출이 홈플러스의 유동성 확보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생계획안의 채권자 동의 여부와 함께 재오픈 이후 나타난 영업 성과가 실제 회생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단기간의 매출 증가만으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재오픈 이후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보다 영업을 통해 실제 현금이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증가와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경우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 규모가 상당한 만큼 향후 영업현금흐름을 통해 채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점포 운영 정상화와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회생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학계 인사는 "홈플러스의 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매장을 다시 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상품 공급 체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시 거래를 확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는 상품 구색과 신선식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 등이 고객 유입과 직결되는 만큼 협력업체와의 신뢰 회복이 영업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 가결 이후에도 납품업체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과정이 실제 회생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