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동두천 23.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4.8℃
  • 맑음대구 25.5℃
  • 구름많음울산 26.7℃
  • 맑음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7.6℃
  • 맑음고창 25.4℃
  • 흐림제주 23.9℃
  • 맑음강화 22.9℃
  • 맑음보은 23.1℃
  • 맑음금산 25.5℃
  • 맑음강진군 27.1℃
  • 맑음경주시 27.6℃
  • 맑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홈플러스, 오늘 회생안 표결…'법정관리 졸업' 첫 관문 넘나

회생담보권자 75%·회생채권자 66.7% 이상 동의해야 가결
5천억원 이상 미지급 납품대금 분할상환 동의 여부 변수

 

【 청년일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만, 부결될 경우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됐고 홈플러스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5천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 여부는 변수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예정이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공익채권의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다.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4.4%, 임직원 동의율은 87.9%로 집계됐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피해자들은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계인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관계인집회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인집회가 길어지면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간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사례가 많지만, 집회가 길어질 경우 인가 결정이 당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4일까지인 만큼 재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홈플러스의 영업이 유지되고 있고 긴급운영자금도 투입된 만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며 "다만 납품업체와 전단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관계인집회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