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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청문회 위증' 고발 로저스 임시대표 불송치

박대준 전 대표·조용우 부사장·윤혜영 감사는 위증 혐의 인정돼…검찰 송치
국정원 지시 여부 둘러싼 발언 논란에도 로저스 대표 불송치 사유 '비공개'

 

【 청년일보 】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은 로저스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불송치 판단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대준 쿠팡 전 대표와 조용우 부사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혜영 감사 역시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진행한 뒤 로저스 대표를 비롯한 쿠팡 관계자들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 또는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에 관련 만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고,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대준 전 대표의 경우 지난해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용우 부사장과 윤혜영 감사 역시 해당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쿠팡 청문회 위증 의혹으로 고발된 관계자 가운데 로저스 대표는 형사 절차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명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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