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를 수행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회생계획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관계인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오후 3시 집회가 시작된 이후 약 2시간 만에 표결과 인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홈플러스는 향후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가를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며 "다만 인가 자체가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자금 조달과 매장 운영 안정화, 경쟁력 회복 등이 실제 회생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