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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내부통제 ‘경고등’...금감원, 기관주의·과태료 2.45억 제재

금감원, 2024년 첫 정기검사 결과 공개...8개 분야 법규 위반 적발
기관주의·과태료 2억4520만원...임원 5명·직원도 제재
금융거래정보·전자금융 안전성·고객 통지 등 내부통제 미흡 지적
자본비율·중저신용자 평가 등 경영유의 22건·개선사항 35건 통보

 

【 청년일보 】 토스뱅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받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3일 토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기관주의를 부과하고 과태료 2억4520만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재 조치일은 지난달 25일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다. 토스뱅크에 대한 금감원의 첫 정기검사로, 내부통제와 금융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토스뱅크의 법규 및 내부통제 관련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총 8개 분야다.

 

우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및 관련 기록·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서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및 이의제기 피해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보고 및 고객 통지 의무도 지적됐다. 신용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 의무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변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한 경우 고객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임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퇴직 임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부과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 수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대출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22건의 경영유의 사항을 통보했다.

 

성과평가체계 개선과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35건의 개선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공개된 제재와 별도로 현재 분리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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