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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배달앱까지 단속 확대

돔·조기·갈치·문어 등 대상…오징어·낙지·가리비도 점검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명절 수요가 많은 ▲돔 ▲조기 ▲갈치 ▲문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 우려가 있는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은 물론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판매업체까지 포함된다. 추석 연휴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추석은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진다"며 "온라인 판매와 배달 채널 이용이 확대된 만큼 유통업체들도 원산지 관리와 표시 기준 준수에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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