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공시 역량을 높이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1~22일 부산과 대구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최근 개정된 상법과 자본시장법령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공시제도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실제 업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지분공시와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가 빈번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비롯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주요 조치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진행하는 기업공시 설명회의 일환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변화와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올해 설명회는 지난 6월 광주와 대전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서울과 판교에서도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공시제도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