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상승을 틈탄 수입산 육류의 원산지 둔갑 판매와 늦더위 속 제수용 음식의 위생 불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8일까지 온·오프라인 축산물 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정육점, 전(부침개)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물가 상황에서 저가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과 늦더위로 인해 높아진 식품위생 안전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틈을 노린 불법 유통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전통시장과 일반 식육판매점뿐 아니라 비대면 전자상거래(온라인) 업체까지 점검망을 넓혔다. 판매 중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시료를 직접 구매한 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한다.
아울러 명절 수요가 많은 전 조리 업체를 방문해 식재료의 위생 관리 실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 여부, 냉동육의 상온 보관 등 보존 기준 위반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주는 행위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축산물 보존 기준 위반이나 비위생적 취급 등 위법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즉각 통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명절 전후로 불법 행위를 발견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