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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 가중"...대기업 상습 공시 위반 '과태료 폭탄'

반복 위반 과태료 가중…최대 50% 부과
지연·최초 감경 폐지…과도한 감면 차단

 

【 청년일보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상습적인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비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고, 그간 과태료 감면 꼼수로 악용되어 온 불필요한 감경 규정을 대대적으로 수술해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인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하는 개정안을 7일 발표하고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 재위반 시 과태료의 10%, 2회 재위반 시 30%, 3회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50%의 과태료가 가중 적용된다.

 

기존에는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 동안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해야 10%, 7회 이상 위반해야 20%를 가중하는 데 그쳤다.

 

적발 횟수가 4회 미만일 경우 가중 처벌조차 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실제 2021∼2025년 사이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하는 등 기존 제도가 공시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던 감경 규정도 대폭 정비된다. 우선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30일 이하 지연 시 20%, 3일 이하 지연 시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줬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지연 시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기본금액을 가산해 부과하더라도, 다시 20%를 감경해 가중 효과를 무력화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 내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되던 20% 감경 조항도 삭제된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제공되는 50% 감경 혜택과 중첩 적용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70%까지 과도하게 깎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한도 규정도 없어진다.

 

최종 과태료 부과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중복 감경 요소를 제거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대기업집단의 공시 준수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시장 내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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