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연구개발(R&D) 현장의 악의적 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법적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한편, 실패를 무릅쓴 과감한 시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 처리를 마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공포안이 정식으로 의결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비를 상습 유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인력에 대한 R&D 사업 참여 제한 기한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연장했다.
아울러 부정 집행액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한도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5배에서 30배까지 대폭 상향해 중대한 부정행위자를 연구 현장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하도록 조치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도 마련됐다.
반면 단순한 결과 부진에 대한 제재는 대폭 완화된다.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불이행, 연구 부정 등 수행 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단지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과제 선정 및 평가 절차는 기존의 정량적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 목표의 혁신성'과 도전적 과정을 검증하는 정성평가로 전면 개편된다.
이를 통해 성과 우수 과제는 물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시행착오를 거쳐 학술적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에 후속 연구 기회를 계속 부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엄정한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혁신 연구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