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경제 분야 전문지 현직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9일 오전 해당 기자의 자택과 금감원 기자실 내 자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어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상장된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정 종목 관련 이른바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대상 종목은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규모는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해당 연예기획사와 관련 업체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의혹 사건 4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기자와 관련 세력 간 금전거래 및 기사 작성·송출 과정, 주식 매매 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