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약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정된 1400억원대 과징금과 비교하면 제재 규모가 크게 줄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관련 법규를 적용해 1400억원대의 과징금을 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는 정보가 제공된 대상이 외부 제3자가 아닌 동양생명의 자회사인 GA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일부 사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보 유출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달리 신용정보법의 경우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 감경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양생명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약 7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감안해 향후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