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동두천 22.9℃
  • 맑음강릉 21.4℃
  • 맑음서울 22.6℃
  • 맑음대전 22.0℃
  • 맑음대구 22.8℃
  • 맑음울산 22.7℃
  • 맑음광주 22.3℃
  • 맑음부산 24.1℃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3.4℃
  • 맑음강화 21.6℃
  • 맑음보은 20.6℃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3.8℃
  • 맑음거제 21.7℃
기상청 제공

금융당국,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GA 운영위험 등급제 도입

GA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반영...운영위험 1~5등급 평가
등급 따라 K-ICS 비율 인센티브·페널티...듀레이션갭도 새 평가 지표로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 의무화...실손 전환 할인상품은 특약 판매 예외 허용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관리와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등급화해 지급여력비율(K-ICS)에 반영하고,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 내역 등을 담은 보고서 작성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와 계리가정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 채널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사의 GA 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K-ICS에 연계된다. GA 운영위험이 낮은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위험도가 높은 보험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K-ICS 비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GA 판매조직의 불완전판매와 계약관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변동에 대한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에 듀레이션갭을 새로 포함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은 보험사의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듀레이션갭은 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금리 변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체계도 한층 엄격해진다.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검증 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해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설계와 관련한 규제도 일부 보완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실손보험 계약의 상당수가 특약 형태로 판매됐다는 점을 고려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계약 전환 할인제도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약 부가를 허용한다.

 

기존 계약자의 상품 전환을 유도하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액 산출 기준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18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관련 규제는 금융위 의결 이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