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투자 과세와 관련해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성장 지원과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육성,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 지원은 지속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를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에서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후보자는 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와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 및 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고려하면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를 대주주·해외·비상장 주식 등에 부과하고 거래세도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세제 구상은 성장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지하되 실효성이 낮은 조세 감면은 정비하고, 금융투자 과세는 시장 안정 여부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