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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4개월째 내림세…가격은 권역별 양극화

8월 3천건대로 뚝…서울 전역 지정 후 최저치
강남·서남권 하락…강북·한강벨트는 상승 지속

 

【 청년일보 】 정부의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서울 시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4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전체 거래가 얼어붙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역 확대 이후 월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권역별 매매 신청 가격은 강남권이 하락하고 강북·한강벨트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뚜렷한 양극화 양상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주택시장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및 가격 변동' 자료를 통해 지난달 신규 신청 건수가 3천1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월 기준 최저치다.

 

월간 신청 건수는 올해 정점을 찍었던 4월(8천896건) 이후 5월 6천11건, 6월 5천277건, 7월 4천618건, 8월 3천12건으로 4개월 내리 줄어들었다. 전달과 비교하면 34.8%(1천606건), 4월 대비로는 66.1%(5천884건)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20일 전역 지정 직후 첫 집계였던 11월(4천19건) 실적마저 밑돌았다. 지난달 하루 평균 신청 건수도 150.6건에 그쳐 전달(209.9건) 대비 28.3% 줄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8월 말까지 서울 시내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5천990건이며, 이 중 97.6%인 5만4천670건이 행정 처리를 마쳤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7~8월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엄격한 대출 규제와 '8·3 세제개편안'의 국회 입법 지연에 따른 관망세가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시는 "정부가 세 낀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지속해서 넓혔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며 "지난달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 신청의 4.5%에 머물며 전달과 같은 비중에 그쳐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4개 권역 모두 신청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한강벨트 7개 구(1천23건에서 628건)와 서남권 4개 구(913건에서 561건)의 신청량이 전달 대비 각각 38.6% 급감하며 감소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강남 3구·용산구는 34.6%, 강북권 10개 구는 31.4% 줄었다.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완만했던 탓에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달 46.4%에서 48.8%로 2.4%포인트 늘어났다. 고가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은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뒷받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청 건수 급감 속에서도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달보다 0.17% 소폭 올랐으나 권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강남 3구·용산구는 세 부담 확대 우려에 따른 고가 아파트 가격 조정으로 0.34% 하락했고, 서남권 4개 구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되며 0.99% 떨어졌다.

 

반면 강북권 10개 구(0.61%)와 한강벨트 7개 구(0.52%)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대출 규제 지속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전반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상태"라며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도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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