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4.07% 오른다.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조정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9만1천원 오른다. 상승률은 4.07%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정기고시와 별도로 비정기 조정도 실시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인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인상에는 간접공사비 상승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하면서 간접공사비가 종전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상승했다.
간접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 적용 요율은 6.0%에서 6.9%로 각각 조정됐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곧바로 해당 단지의 분양가 인상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비롯해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이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건설자재 가격 변동과 최신 기술·공법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