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달까지 4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불액 가운데 664억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률도 법정 기준에 미달해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천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임금체불액 1천197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3천207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664억원(17.2%)은 아직 미청산 상태다.
미청산액은 올해 7~8월 임금 513억원,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7월에는 9천874명의 임금 263억원, 8월에는 9천16명의 임금 25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퇴직급여 적립 규모 역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납입해야 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은 확정급여형(DB) 4천661억1천만원, 확정기여형(DC) 2천284억8천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납입액은 DB형 3천728억3천만원, DC형 1천963억5천만원에 그쳤다. 적립률은 각각 79.9%, 85.94%로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인 100%를 밑돌았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경우 임금체불뿐 아니라 퇴직급여 적립 부족분과 관련한 근로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적립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영업 정상화와 함께 체불임금 및 퇴직급여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실제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급여 지급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