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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자회사 편입에...현행 규제체계 ‘충돌’ 불가피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지분 '하한', 가상자산 규제는 대주주 지분 '상한'
네이버파이낸셜, 현재 지주회사 아니어서 관련 규제 적용 어려워
입법조사처 "향후 지주사 요건 충족 시 지배구조 조정 필요할 수도"

 

【 청년일보 】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한 뒤 향후 지주회사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맞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게 지분율 상한이 적용되면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안 관련 조사’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상장 자회사 지분은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은 20% 이상이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 지분의 ‘하한선’을,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의 ‘상한선’을 각각 두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두 제도가 모든 상황에서 충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는 지분율 하한을, 다른 하나는 상한을 두는 만큼 상충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주회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공정거래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규제에 따라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경우 지분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규범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 지주회사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기업집단 구조가 바뀌어 네이버파이낸셜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주회사 규제를 유지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까지 준수할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법조사처 측은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경우 지배구조 유지와 규제 준수 사이에서 선택하거나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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