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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5개 업소 추가 적발…5억2천만원 상당 판매

일반식품을 '간 건강·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광고…1만9천여개 판매
세 차례 점검서 잇단 위반…판매사이트 차단·행정처분·고발 등 강화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이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천여개로, 판매액은 약 5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점검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되면서 추가 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으로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알부민 자체의 생리적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품의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식약처는 앞선 4월과 6월 점검에 이어 이번에도 위반업소가 확인된 만큼 알부민 식품을 비롯한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상습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도 당부했다.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인 전문의약품과는 다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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