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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쓴다…대한항공 전환도 '선택'

탑승 마일리지 1대 1·제휴 마일리지 1대 0.82…10년 후 잔여분 자동 전환
미주·유럽 등 노선에 보너스 좌석 확대…2036년까지 사용량 단계적 확대
복합결제 100마일부터 운임 40%까지…우수회원 등급도 실적 합산 반영

 

【 청년일보 】 아시아나항공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대한항공과의 통합 이후에도 10년간 기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는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당초 방안에 더해 보너스 좌석과 마일리지 사용량 확대 등 소비자의 실제 사용 기회를 늘리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 합병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예정일인 오는 12월 17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회원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아시아나의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합병 이후에는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비롯해 복합 결제와 쇼핑 등에도 기존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탑승으로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대 1로,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제휴 등을 통해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100마일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82마일로 바뀐다.

 

전환 신청은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별도 관리 기간이 끝난 뒤 남아 있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 역시 양사의 실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합된다. 대한항공에는 기존 등급 체계에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해 총 4개 구간으로 운영하고,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마일리지를 전환하는 회원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탑승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전환 신청 당시 부여된 등급보다 합산 실적에 따른 등급이 높을 경우 재심사를 통해 상향된 등급을 적용한다.

 

가령 아시아나에 누적 탑승 마일리지 3만마일을 보유한 일반 회원이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항공에서 기존에 쌓은 탑승 실적 2만마일과 합산해 5만마일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닝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도 당초 제출안보다 확대됐다. 특히 소비자들의 사용 수요가 집중되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가운데 최고치였던 2023년 수준 이상으로 공급 기준을 높였다.

 

마일리지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와 인기 노선의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활용한다. 성수기에 보너스 좌석 공급을 줄이고 비수기에만 늘리는 방식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사용 총량에도 별도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까지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소액 마일리지의 소멸을 줄이기 위한 복합 결제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우수회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추가됐다.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회원의 경우 기존 자격 종료일이 통합일 이후로 설정돼 있더라도, 자격 종료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정·보완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이 이달 1일 최종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통합방안에 대해 아시아나 소비자가 기존 마일리지의 가치 손실 없이 통합 이후 확대된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 마일리지 전환 시에도 기존 아시아나 회원의 누적 실적을 인정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별도 사이트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아시아나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전환 비율과 회원 등급,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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