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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청년희망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

 

【 청년일보 】 경남도는 1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1개월간 1716명의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15일까지 신속하게 자격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서 18일부터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 달리, 실직 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사업장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에 따른 비자발적 실직자뿐만 아니라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지원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근로·실직 사실 서명 확인이 필요하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1차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서명 확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보완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의 서명 확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신청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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