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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단근로자·청년 등에 행복주택 1,500호 공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내달 7일부터 청약 신청

 

【 청년일보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블록에 젊은 산업단지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인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일자리와 연계한 산업단지형으로, 산업단지근로자와 청년계층 등이 저렴한 임차료로 입주할 수 있다. 월임차료는 전용면적 21㎡ 기준 8만 원대(보증금 약 2,000만 원 기준)다.

 

특히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4-2생활권 M2블록(집현동)은 단지 바로 인근에 행복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있고, 상업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또, 인근에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명학일반산단, 부강일반산단, 부용농공단지, 응암농공단지, 조치원일반산단 등이 위치한 직주근접 단지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물량은 총 1,500호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21㎡ 480호, 26㎡ 660호, 36㎡ 252호, 44㎡ 108호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 외에도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갖춰 생활 편의성은 물론 육아 환경까지 고려했다.

 

청약 신청 대상은 소득·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세종시 및 세종과 연접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자다.

 

또 같은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은 일반공급 대상으로 개인이 입주신청하면 된다.

 

특히 세종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임차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직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오는 27일이며, 청약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공급으로 산업단지근로자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주기업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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