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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실태점검 실시… "결제 수수료 30% 위법 여부 파악"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면밀히 확인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이 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10월 중에 개설해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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