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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간편하게"…KB손보, 소상공인 의무 보험 가입 절차 간편화

화재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보장…손님 상해 1인당 1억5천만 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

 

【 청년일보 】 KB손보가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시스템을 개선한다.

 

KB손보는 15일 자사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에 간편 가입이 가능한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모바일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시스템은 API를 활용해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이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일례로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KB손보는 이러한 불편함에 주목하고 소상공인들이 의무가입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이번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감수했던 가입 절차 상 시공간적 한계를 개선했다는 것이 KB손보의 설명이다.

 

KB손해보험다이렉트‘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서,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 1사고당 10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지난 해 7월, 공공기관 오픈API 기술을 활용해 건물 주소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으며, 지난 8월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시스템’을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적용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 출시한 ‘모바일 간편아파트 화재보험’에 이어‘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에도 API를 도입, 간편하게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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