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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1월9일부터 모집...서울 580가구 ·지방 1천912가구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11월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며,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580가구 등 수도권에서 2천329가구, 지방에선 1천912가구가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도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이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주택 1천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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