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개선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11월 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 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가입자간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도입해, 일부 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이 감소할지 주목된다.
현행 실손보험은 보험 구조 상 소수 이용자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같이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는 구조다. 입원 전체 가입자 95%가 보험금을 미청구하나 전체가입자의 2~3%는 연간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한다.
또한 외래 전체 가입자 80%가 보험금 미청구자이거나 연간 10만원 미만 소액 청구자다. 고액 청구자의 보험금 지급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진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차등제는 비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 이동량에 따라 적용한다. 연구원은 5단계와 9단계로 나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5단계로 분류하는 경우, 청구량 상위 2%인 가입자는 다음 연도 비급여 보험료에 대해 할증을 받는다.
상위 0.4%의 할증률은 300%다. 9단계의 경우, 가입자의 약 17.1%가 할증을 받게 된다. 최상위 단계인 9단계는 가입자의 1.4%이며 할증률은 200%다.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약 71.5%) 1단계에 해당돼 5% 할인을 받게 된다. 매년 할인·할증이 산정해 다음 연도에 한번만 적용된다.
다만 4대 중증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비급여 치료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편안의 시행으로 비급여 보험금이 할인·할증되면 실손보험의 손해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 손해율은 100%를 상회한 상태이며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착한실손의 손해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100%를 넘어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00원을 팔면 140원이 나가게 되는게 요즘 보험업계의 문제”라며”실손보험이 대표적으로 그런 구조다”라고 밝혔다.
다만 201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5.4%를 차지하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가입자가 55.5%에 달해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의료계는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병의원은 실손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상품으로 인한 한계를 의료계에 전가시키지 말하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개편안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해 의료계의 반발도 최소화할 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