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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20년 구형'한 아동학대치사, 10년 선고 이유는…산재사망 '물타기(?)'한 경동건설 外

 

【 청년일보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건 1심 선고가 돌연 연기되면서 경동건설 하청업체가 유족이 회사 관계자를 감금‧폭행‧협박했다며 고소한 일과 무관치 않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제기 됐다. 

 

10명 중 6명이 넘는 교사들이 근무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했으나 이를 신고한 비율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산재사망 사건을 감금폭행건으로 '물타기(?)'한 경동건설

 

부산 경동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故)정순규씨 사망 사고 1심 선고가 돌연 연기.  1심 재판 하루 전 통보 받은 유족 측은 경동건설 하청업체가 유족들을 ‘감금‧폭행‧협박’건으로 고소한 것과 유관하다고 추정.

 

앞서 빈소 방문 경동건설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우리가 죽였느냐”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에 유족과 다툼이 발생. 하청업체 측은 유족을 상대로 감금‧폭행‧협박 등으로 검찰에 고소. 법원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

 

유족은 경동건설 하청업체측이 항고에 나서 이번 법원의 재판 일정 변경이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라고 판단.(관련 사건기사 참조)

 

◆"교사 66%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19%만 신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해 실시한 아동학대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

 

 '지도학생 중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답한 교사가 318명, '직접 지도 학생은 아니지만 근무 학교의 학생 중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답한 교사가 209명.

 

조사 대상 교 가운데 66%인 529명이 학대를 목격했다고 답한 셈.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는 조사 대상의 19%인 154명에 불과. 전국 76곳의 학대 피해 아동쉼터 수용 가능 인원이 1천 명이 조금 넘는 상황도 문제.

 

◆노동자 사망사고 낸 사업주 처벌 기준 제고…양형 기준 실효성 의문

 

양형 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량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양형위가 설정한 기준. 현행 양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이라는 비판.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산재 사건 하급심 피고인 2932명 가운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6명(2.9%)에 불과.

 

양형위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도 1년∼2년 6개월로,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지적.

 

산재를 낸 사업주의 다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현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것.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

 

◆'징역 20년 구형' 아동학대치사…징역 10년 선고 이유는?

 

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법원은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A씨의 경우 반복된 범행과 죄책을 회피한 점 등이 가중요소로, 초범인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징역 20년' 마침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

 

◆광주시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 인사 헌액 논란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청 1층에 문을 연 명예의 전당에는 1987년부터 시상된 시민 대상 수상자 153명,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14명이 헌액.

 

그러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중 기업인과 의료인 등 2명은 성추행 사건으로 과거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던 인물.

 

명예의 전당은 지역 공동체에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는 공간이라는 조성 취지에도 헌액 대상 선정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도 받아. 광주시는 세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기로.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전망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정인양의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

 

이날 장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해 공방 전개 예상.

 

◆20대 유단자 3명 2심도 중형...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 집단폭행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이모(22)·오모(22)씨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이들은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들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 검찰은 고의성을 이유로 살인죄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법원, 이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법원은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작년 상반기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인 '추락' 가장 많아

 

건설사고리포트는 사고 동향과 위험요인 등 주요 요인별 통계 분석정보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확보에 활용하도록 매년 2차례 제공.

 

이번 리포트에서 건설사고는 모두 2281건(부상 2천163건, 사망 101건 등)으로 집계. 발주청 등이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분야 공사(45.6%)보다는 민간공사(54.4%)에서 사고가 더 잦아.

 

인적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는 넘어짐(24.5%)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사고는 떨어짐(47%)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광주·전남서 사망사고 잇달아...노동자들 목숨 잃어

 

지난 9일 오후 7시 55분께에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원 B(33·남)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져.

 

지난 10일 낮 12시 43분께 광주 광산구 지죽동 한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직원 A(51·여)씨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상반신을 심하게 다친 A씨는 숨진 상태.

 

노동계는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자본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버텨나가는 힘없는 노동자를 집어삼켰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보완을 요구.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벌금 몇 푼으로 젊디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냐며 경영인 단체가 중대재해법 입법을 극구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인지 답하라고 규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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