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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銀 '라임 환매사태' 제재심의 결론 못내 ...내달 18일 속개

우리은행 제재심의 지연되며 신한은행은 개시도 못해

 

【 청년일보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낮 2시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검사국이 함께 출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며 당초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천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도 2천769억원 어치를 판매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천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 정지 상당과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우리은행 측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또 신한금융지주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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