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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중징계 여부 '촉각'...라임사태, 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 재개

우리銀, 라임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부당권유 문제가 쟁점
신한銀 , 내부통제 부실...CEO 중징계 여부가 대립 지점

 

【 청년일보 】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감경 여부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한 차례의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 측의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안건은 심의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행도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각각 직무 정지 상당과 문책 경고란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제재심의 관심사는 지금까지 두 은행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두 CEO들의 징계 감경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점이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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