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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지는 5G에 뿔났다"… 이용자, 통신 3사 대상 집단소송 착수

상용화 2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 추진, 목표 수는 100만 명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광고와 다른 5G 서비스에 대해 통신 3사 대상 소송 제기

 

【 청년일보 】 국내 5세대(5G)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시작된 이래 5G 관련 소송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5G 피해자모임은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소송인단 수는 100만 명 이상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5G 서비스 품질 불량이 주 원인이다. 통신 3사는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를 통해 홍보했지만, 실제 속도는 5G와 LTE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통신 3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로 8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5G라는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일상이 바뀔 것이라고 광고·홍보했다"며 "하지만,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통신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준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가능,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통신 3사는 문제 해결 의지도 전혀 없고 이용자의 민원과 항의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통신 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며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 3사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통신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5G 피해자모임에는 약 370명(18일 17시 기준)이 모인 상태다. 이들은 자료 수집과 참여를 독려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5G 피해자모임 측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다"며 "접속 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해 캡처하고 그 시간대에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를 갖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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