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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접종후 사망원인 16명중 14명 '백신과 무관...'檢, 임은정 고발사건 수사 '공무상 비밀누설’ 논란... 外

 

【 청년일보 】 미 경찰은 18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총격사건을 저지른 로버트 에런 롱(21)에 대해 증오범죄 기소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등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받은 운수회사에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2019년 5천884명에서 지난해 3천14명으로 4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 경찰, 애틀랜타 총격사건 수사 논란..."증오범죄 가능성도 염두“

 

미 경찰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애틀랜타 총격사건 저지른 로버트 에런 롱(21)에 대해 증오범죄 기소여부 배제하지 않는다고.

 

앞서 용의자 롱 체포 후 초동수사에서 총격사건 동기 성중독 주장, 경찰은 용의자 진술을 그대로 발표해 논란 촉발.

 

증오 범죄 기소 배제하지 않는다는 경찰 입장은 17일 사건 브리핑에서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오범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 발표에 비판적 여론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

 

애틀랜타 경찰 찰스 햄프턴 부(副)서장은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것도 논외 사항이 아니다"라고.

 

◆ 검찰, 임은정 고발사건 수사...‘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 검찰 착수.

 

서울중앙지검 19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 고발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임 부장검사 지난 4일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형사 입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 올려.

 

한편 앞서 법세련는 17일 임 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 대검에 제출하기도.

 

◆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 직원...“피해자와 합의 희망”

 

동료 동무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 거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 밝혀.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직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혐의는 인정,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며 일부 무죄 주장,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잘못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

 

이에 법정은 입장을 바꿔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앞서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달라는 A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반면 피해자 B씨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합의 의사를 전달해 피해자에게 알렸으나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 접종후 사망신고 16명중 14명 '백신과 무관'...당국, 잠정결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16명 가운데 2차로 6명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접종과 관련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이에 따라 1차 8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사망 원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

 

추진단은 사망 사례 6건과 같은 기관·같은 날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없어 백신 제품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이번에 조사한 사망 사례 6명 중 4명은 그간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판정. 나머지 2명은 부검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고.

 

 

◆ 교통수단 안전점검 받은 운수회사..."교통사고 사상자 48.8%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받은 운수회사 교통사고 사상자 2019년 5천884명에서 지난해 3천14명으로 48.8% 감소했다고.

 

2019년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시행한 385개 운수회사의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2천339건, 전년 3천527건보다 33.7% 감소, 특히 부상자 19명 전년 139명보다 86.3% 급감.

 

공단은 교통수단 안전점검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확대·강화할 방침.

 

공단 관계자 “'중상자 3명 이상'이던 점검 대상 기준 '2명 이상'으로 강화, 렌터카 업종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적용 판결...“기소시점 아닌 개정법 시행 시점서 판단”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중단 조항’에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재판부 판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A씨는 2008년 2월 의붓아들(당시 5세) B군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B군은 A씨와 재혼한 C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씨는 겨울에 양말 없이 고무 신발만 신고 학교에 보내고 밥과 물을 주지 않은 등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

 

1심은 A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 검사는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무거운 처벌 요구했으나 학대의 상습성 인정되지 않아.

 

기소 시점이 2017년 10월이고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이기 때문에 2010년 10월 이전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

 

반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 직전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한 개정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점에 주목,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공소시효 만료 판단한 공소사실 6개를 개정법 시행 당시 시효가 남아있어 개정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 이에 원심이 6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재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

 

또 원심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 기각한 부분에 재판부가 검사의 추가 설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심리를 명령.

 

◆ 신공항 대상지 가덕도 토지소유자...미성년자 26명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은 19일 가덕도 토지를 보유한 미성년자가 26명(부산19, 서울3, 경남2, 경기1, 울산1)이며 토지 면적은 1만6천857㎡(약 5100평)로 파악됐다고.

 

토지 소유자 거주지를 보면 부산 거주 지번 3천81개, 경남 428개, 서울 172개, 경기 96개로 나타나.

 

반면 지번당 면적은 서울 소유자가 4천30㎡로 부산 소유자(914㎡)보다 4배 큰 것으로 나타나.

 

정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토지 투기 의혹은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가덕도 5개동 지번 1만1천860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인근 지역 조사도 필요하다"고.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친모 산부인과 진료기록 못 찾아

 

경북 구미경찰서 19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여아 친모 진료기록, 여아 행방 찾았으나 성과 없다고.

 

경찰, 석씨의 의료기관 진료자료 분석했으나 산부인과 임신 관련 진찰 기록 찾지 못해 임신, 출산 부인하는 석씨 진상 확인에 어려움 예상.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자료 간접단서 통해 여아 행방 찾는 데도 성과 없어.

 

수사관계자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통신사 통화 및 데이터 기록이 필요한데 보관기간이 지나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 9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경찰청은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안은 9월 중순께부터 시행 예정.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를 파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

 

◆ 전북경찰청 명예 훼손 진정서 접수...“현직 경찰관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17일 전북경찰청에 접수.

 

피진정인 A씨는 적시된 강력범죄수사대 B 경감과 한때 두터운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A씨는 “B 경감이 주변에 날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토로.

 

덧붙여 "B 경감으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외 다른 내용도 말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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