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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도 혜택 받도록"...서울시,'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

하반기 2만2000명 모집
소득기준 219만→274만원으로 완화

 

【 청년일보 】서울시는 26일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 자격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해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위소득 120% 이하였던 지원 대상은 150% 이하로 확대된다.


시는 월소득 274만2천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가 선정될 경우 최대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월소득 219만3천원 이하였다.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월세 모집에서 모두 2만2천명을 선정한다. 신청은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선정 발표는 10월에 한다.


시는 "그동안 소득요건으로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상황이 더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임차보증금·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나눠 선발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조건과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월 27일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될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월세 사업으로 작년에는 5천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천명 모집에 신청자 3만6천여명이 몰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 생활 수준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소규모 전기‧설비 수선, 생활불편 해소 등 주거생활 수준 향상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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