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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미회수 우려 1.7조"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천억원 집계

 

【 청년일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지원을 받은 대출 가운데 1조7천억원이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상환 유예가 장기간 연장되면 오히려 '한계' 차주의 부담을 키우고 부실 규모도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지원액은 222조원이다. 만기 연장 규모가 209조7천억원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각각 12조1천억원과 2천억원이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천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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