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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보고 미흡"...금융당국,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통보

해외 송금에 대한 의심 거래 경보 미흡
신상품 자금세탁 위험 평가도 일부 지적

 

【 청년일보 】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의심 거래 보고에 대한 운영이 미흡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지적됐다.

 

특히 A사와 펌뱅킹(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점수로 변환해 신상품에 대한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신상품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이 외에도 카카오뱅크는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수정해야 하는 규정도 꼼꼼히 지키라고 지적받았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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