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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도봉구 '창동민자역사' 12년 만에 공사 재개...HUG,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상반기에 70% 감면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 주요이슈는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던 도봉구 창동민자역사가 오는 4월부터 공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양재IC 이남)구간 내 지하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과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12년 만에 공사 재개…2025년 준공 목표

 

28일 도봉구청에 따르면 창동민자역사가 롯데건설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 지하 2층~지상 10층 높이에 연면적 8만7047㎡의 규모의 창동민자역사는 판매와 운수시설 등의 용도로 지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에 돌입.  창동민자역사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고. 이후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됐고 지난해 5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인가 결정. 


기업회생인가 후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고 임대분양을 한 결과 85% 이상 분양률을 기록하기도 함.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 지하터널 건설' 확정


경부고속도로 화성~서울(양재IC 이남) 구간 내 지하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최종 확정.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구간과 경인선 인천~서울 구간 등 상습 교통혼잡 구간에도 기존 도로 지하에 추가 터널을 건설. 이 외에도 경부선 청성~동이,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등 18개 교통혼잡 구간의 도로 용량 확장사업도 진행.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 국토부는 지하 추가도로, 도로 확장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신설·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


교통정체 구간의 도로 용량 확대 등을 통해 상습적 교통혼잡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특히 상습정체 구간이지만 주변의 도시개발 등으로 수평적 도로 용량 확장이 불가능한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지하화에 관심이 높았지만 . 당초 결정 시기였던 지난해 말을 넘겨 이날 최종 확정된 것.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하루 교통량이 20만대를 상회(적정교통량 13만4000대)하는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고. 국토부는 화성~서울(양재IC 이남) 구간내 기존 고속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해 확장.
 

서울시 "HDC현산 등록말소 포함 강력한 행정처분 할 것"


서울시가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8일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


서울시는 이 같은 시행령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DL건설, 부산 2곳서 '주택정비사업' 시공권 확보


DL건설은 이달 부산 광안동 373BL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부산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총 공사비는 약 2300억원.


부산 광안동 373BL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대 37층, 4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 공동주택 524가구와 오피스텔 57실로 구성. 총 공사비는 약 1641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약 38개월.


이 사업지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인근의 △수영로 △광안대교 △광안터널 등을 통해 부산 내 이동이 용이. 부산2호선 금련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또 반경 1km 내에 △호암초등학교 △부산수영중학교 등이 위치.


부산 한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873-30번지 일대에서 진행될 계획. 지하 2층~지상 최대 26층, 3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동주택은 251가구다. 총 공사비는 약 659억원.
 

◆ HUG,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상반기에 70%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달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힘.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


가령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이전에는 중도상환액의 0.8%인 8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6월 30일까지는 70%를 감면한 24만원으로 감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짐. 조기상환된 금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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