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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

법원 “평협 노조, 근로자 이익 부합”

 

【 청년일보 】 법원이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화재 노조와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노조 사이의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평협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연진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화재 노조가 "평협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삼성화재 노조는 2020년 2월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3월 평협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협약권을 놓고 경쟁했다.


평협 노조는 1987년부터 삼성화재 사우회로 운영되어온 '평사원협의회'를 뿌리로 설립된 단체로, 조합원 수를 급격히 늘려 삼성화재 노조를 앞질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협 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의 교섭 대표노조"라고 판정했고, 삼성화재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화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평협 노조가 2019년까지 '진성 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평협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평협 등을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한 '대항마'로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친사(親社)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항고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평협 노조가 사측에 의해 이른바 '어용노조'로 전환된 자주성·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평협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


이어 "노조는 과거 평협이 사측을 위해 활동했고, 평협 노조는 실질적으로 평협과 동일한 단체이므로 자주성·독립성을 갖춘 노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평협 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현재 삼성화재 근로자 약 5천800명 중 약 3천명이 평협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며, 위 근로자들이 평협 노조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고 근로자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조라고 판단해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고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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