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이전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과 함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등입니다.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수급
【 청년일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요양시설의 창업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매 또는 신체,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것이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준에서 시군구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지는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 적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을 돌보는 것은 전문가의 케어가 필수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보다 몇 년, 몇십 년 후가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케어의 수요가 되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으나 케어의 공급이 되는 요양시설은 어떨까요? 지금도 시내 어디든 주변을 둘러보면 노인요양원, 요양병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해마다 수백개의 시설이 신규 설립되고 또 수십개의 시설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인정등급 노인을 수요로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등은 지자체 권한으로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규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많고 포화상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판단은 섣부르다 할
【 청년일보 】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새벽엔 손님이 거의 오지 않고 직원도 그 시간에 책을 보거나 쉬는 경우가 많아, 직원과 합의하여 시급을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합의도 하였고 근무 강도도 훨씬 약한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입각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매년 증가해 올해 1분기 말에는 약 338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보장 수단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낮은 수익률과 일시에 자금을 인출, 사용하면서 노후대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지난 11일 우리나라 전체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약 45~50%로 추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8%보다 낮고, 권고치인 65~75%보다는 20~25%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2% 수준으로 OECD 권고치인 20~30% 대비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최근 도입됐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DC형과 IRP 가입자가 거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또는 포트폴리오)을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매수 및 운용해 주는 편리한 제도이다. 지난 1년에 걸친 시범 운용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시범 운용기간
【 청년일보 】 '치매'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우리 일상 속 질병입니다. 노령사회가 급속화 되며 주변에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를 부끄러운 질병으로 인식하여 주변에 숨기던 사회적 시선도 많이 변화하였고, 이러한 치매 어르신을 가족 대신 케어해주는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도 어디든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완치가 없이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세가 악화되는 치매는 환자 본인보단 주변 가족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기 나름입니다. 뇌 손상 또는 퇴화에 의한 치매 특성상 환자 본인은 어떠한 상동행동이나 불결한 행동을 해도 인지하지 못 하지만 옆에서 고스란히 그런 행동을 뒤치닥꺼리 해야 하는 가족은 정말 지옥에서 사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치매는 환자만 보고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면 안되고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단위의 케어에 더 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지역보건소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치매 조기 검진 및 상담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치매 예방 사업 및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여성이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알고 봤더니 허위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않고 차로 데리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녀를 형법상 무고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처벌범위는? 형법상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이처럼 같은 허위신고지만 형의 경중만 해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자는 징역형으로 법정구속될 수도 있을 만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
【 청년일보 】 사장님은 폐업한다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나 폐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근거하여 정부에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 등의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구분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도산대지급금은 퇴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법정 파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별됩니다. 법정 파산의 경우는 법원에서 해당 기업이 회생 또는 파산하였음을 선고받은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도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사자·재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도산대지급금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 판단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절차를 거쳐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며, 이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체불임금 등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일보 】 실버 산업의 성장은 노인 인구증가 및 노인들의 경제능력 향상에 따른 복지, 문화, 주거, 건강 등 다방면의 수요서비스 증가의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인구노령화에 관심이 급부상하며 실버산업에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며 세계적으로 실버산업의 규모를 15조달러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기준의 2배로써 대한민국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 국가에서 실버산업이 필수 주요 항목임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고령친화사업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금융, 요양, 주거로써 9가지를 크게 망라해왔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심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을 갖춘 고령층은 필요 욕구에 따라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퇴직이후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와 주거지 부동산 거래 증가 역시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고령층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사업이 급증하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그러나 예상이란 것
【 청년일보 】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수익 악화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전화가 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의 제한도 없는데 해고예고후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근로계약 성립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수항목인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차원에서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신설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 청년일보 】사람이 병에 들거나 노령으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부자유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시설인 병원에서 환자를 수발하는 인력을 간병인이라 호칭하고,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수발하는 인력을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러한 간병인력은 의료인 못 지 않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두 결국은 씻기, 먹기, 배밴 관리, 옷 입기 등 일상생활 전반적인 활동과 더불어 투약관리 및 환부 관리까지 간병인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L-tube(콧 줄)을 이용해 영양을 공급받는 경관식 환자나 욕창 체위관련 환자, 소변 줄 관리 환자 같은 중증질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선 정확한 케어 방법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코를 통한 튜브로 경관식을 공급받는 환자가 누운 자세로 경관을 넣거나 경관식 후 너무 빨리 누워 버리면 공급한 경관식이 역류하여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변 줄 환자도 소변 주머니로 이어지는 소변 줄을 잠가 놓고 깜빡 잊기라도 한다면 자율신경반사부전증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자를 케어는 하는 사람은 의료인 및 의료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30대 여성이 두 영아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18.11.경 넷째, 2019.11.경 다섯째 아이를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살해한 친모였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지난해 9월 한 부부가 생후 5일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유사 사건이 잇따라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이 전국에 2,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는 무적자(無籍者)로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극단적으로는 부모의 영아살해 사건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되지 아니한 영·유아 아동은 생존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아동수당, 교육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 범위 밖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나 제3자의 방임, 학대 등 범죄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지요. 그 한 예로 최근 인천에서는 12년
【 청년일보 】 한 카페의 사장님에게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속한 시간급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이란 것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은 1주일에 최소 1일은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휴식 및 임금 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유급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각 또는 조퇴까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결근은 하지 않는데 늦게 오거나 일찍 간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지각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를 감안한 3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