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2번째 민족 대명절이 찾아왔다. 귀경길에 오르는 행렬들과 집콕을 택하는 가정 모두에게 4일의 연휴는 짧지만 소중한 휴식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식을 취하다가 오는 12일을 놓치는 애견 소유자들은 낭패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부터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기 떄문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가입비용은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및 동물 피해도 보상한다. 동물보호법 상 명시된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키우는 애견인으로 가입대상은 한정된다.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별로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되고 2차와 3차에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펫핀스는 임박한 맹견소유자 배상책입보험 가입 대상자들을 위해 설날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날연휴에
【 청년일보 】 맹견 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맹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다. 더구나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맹견보험을 통해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최대 보상 가능 금액)로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이 설정된다. 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