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풀무원 계열 LOHAS Fresh Market, '올가홀푸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가정의 달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 기획전은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안심먹거리를 올가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해 구성했다. 특히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트렌드를 반영하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가신(身)비'와 만족감을 높여주는 '가심(心)비'를 모두 만족시키는 다양한 품목으로 마련했다. 먼저 GAP(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아 안전성과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만을 사용한 '풀비타 귀인 그대로 갈아 넣은 홍삼'과 '풀비타 귀인 홍삼정'를 선보인다. 또한 세계적 멸치 어장으로 잘 알려진 칠레 연안에서 어획한 멸치에서 추출한 오메가-3에 포도씨유와 올리브유를 더한 '풀비타 골든엔쵸비 트리플 오메가 세트'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ASC인증 전복세트 2호'와 '설성목장 한우 2kg 세트 2종'도 준비했다. ASC인증은 무분별한 수산양식을
【 청년일보 】 크라운제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표과자를 담은 과자 '선물세트 5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 5종'은 레트로 감성의 세트와 귀여운 캐릭터 가방에 온 가족 누구나 좋아하는 과자로 알차게 구성됐다. 복고 스타일 책가방 모양으로 재미를 더한 과자 선물세트 3종은 5월 한달 간 10만개만 한정판으로 판매된다. 죠리퐁, 하임, C콘칲 등 6가지 인기과자로 구성된 포켓몬스터 '피카츄' 백팩 선물세트와 4가지 스낵과자를 담은 스낵색은 어린이날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이와 함께 가족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대표과자 5종(산도, 참크래커, C콘칲, 메이플콘, 마이쮸)에 들어있는 행운카드(사랑을 전해봄)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정용 게임기 등을 증정한다. 또 크라운제과 공식 인스타그램의 인증이벤트에 참여하면 외식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도 늘어난 만큼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모두가 좋아하는 과자선물세트로 잠시라도 여유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롯데카드가 설을 맞아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은 물론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전했다. 먼저 롯데마트에서는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40% 할인 및 구매금액의 5%를 최대 50만원까지 롯데상품권으로 돌려주고, 롯데슈퍼에서는 25일까지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40% 할인 및 구매금액별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세븐일레븐에서는 31일까지 설 선물세트 5만원 이상 결제 시 10%를 할인해준다. 홈플러스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설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30% 할인 및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킴스클럽에서는 25일까지 설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롯데카드 모바일상품권인 '기프티샷'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카드 라이프나 홈페이지 내 TOUCH 서비스에서 해당 혜택을 터치완료하고 31일까지 롯데GRS 기프티샷 구매 시 40% 결제일 할인 해주고(1인 2매 한정), 22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롯데면세점 오프라인 전점에서 이용 가능한 롯데면세점 기프티샷을 10% 결제일 할인해 준다. 더불어 연휴를 이용해 가족 나들이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 청년일보 】 환경부는 2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 나서겠다고 밝혔다.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의 유통매장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골라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설 명절 때는 전국에서 780건을 검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48건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48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