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주·수출 지원 확대"...수은 자본금 10년 만에 10조원 확대

등록 2024.02.29 09:01:56 수정 2024.02.29 09:02:08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상정...29일 의결

 

【 청년일보 】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방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은 14조7천773억원으로,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라 한도 소진율은 6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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