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험상품 판매...경영·판매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 2024.04.24 18:41:27 수정 2024.04.24 18:41:5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홍콩 ELS 사태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전문가들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 지적
"은행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해야"

 

【 청년일보 】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 경영진들의 단기 성과주의가 홍콩 ELS 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금융경제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4일 국회에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판매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2019~2020년 사모펀드 사태 여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형 금융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사 판매시스템이 불완전판매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됐으며 또한 영업일선에서 고객 중심 영업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권에 비예금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생겼음에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은행권 비예금 상품위원회가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하기 부적합한 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도 ELS를 판매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ELS 판매를 금지해도 다른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이라며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상품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소비자 불만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적인 은행의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시 은행의 존립에 위협이 될 정도로 엄벌을 내리거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현실적인 규제와 함께 성과주의에 집착한 경영진들에 의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이번 사태의 비극은 실현될 수 없는 규제와 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영진들이 만들어냈다"라며 "무리한 영업을 강요하는 경영진을 처벌하고 문제 발생시 생기는 법률비용을 회사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투자성과에 따른 수수료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ELS 사태 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경영진,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의 고발 및 전액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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