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 승인

등록 2024.04.29 15:02:46 수정 2024.04.29 15:02:53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공정위 "합작 회사 설립 경쟁 제한 우려 낮아"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합작 회사 설립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작법인을 위해 약 250억원씩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다.

 

다만, LG유플러스가 1천만1주를 취득해 1천만 주를 취득한 카카오모빌리티보다 1주를 더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은 LG유플러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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