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IT·게임 주요기사] 확률형 아이템 규제 수위 강화…공정위, LGU+·카카오 합작사 설립 승인 外

등록 2024.05.04 08:00:00 수정 2024.05.04 08:00:1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으로 '소송 특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 게임이 역사 왜곡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확률형 아이템 규제, 수위 높아진다…위반 게임사에 입증책임


지난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날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으로 '소송 특례'를 도입.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게임사가 고의·과실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공시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고의성 여부나 과실 여부를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변경.


또,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고의로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


◆ 공정위, LGU+·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합작회사 설립 승인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기업 결합을 승인.


공정위는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도 낮고,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


◆ PC·모바일 편중 게임산업, 콘솔·인디게임으로 '레벨업'


문체부는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2028년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에는 침체기에 빠진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콘솔 패키지 게임과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게임업계가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규제까지 도입되자 업계에서 게임산업 진흥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


정부는 이에 따라 PC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편중된 국내 게임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다음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

 

 

◆ 로블록스, 5·18 왜곡 논란…'그날의 광주' 게임 삭제


지난 3일 게임업계 및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측은 최근 5·18을 배경으로 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삭제 조치.


로블록스 사용자가 제작한 '그날의 광주'는 1980년 5월 항쟁이 치열했던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는 게임으로, 게임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 초등학생이 제보하면서 외부에 알려진 후 플랫폼의 조치로 삭제.


시민과 계엄군이 전투를 벌인 비극적 참상을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재현한 점,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사면 북한군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게임 내 땅굴을 따라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5·18 역사 왜곡 주제인 북한군 침투설도 그대로 차용한 점 등이 문제점들로 지적.


◆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이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


또한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안 제출을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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