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방 이어 외국 의사 도입 계획에…의정 갈등 '격화'

등록 2024.05.09 08:57:37 수정 2024.05.09 08:57:48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정부, 의료 공백 장기화에 외국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 가능하도록 해
복지부 "의협과 협의해 의정협의체 회의록 안 남겨…보정심 회의록 제출"

 

【 청년일보 】 의대 입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 공백 사태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로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정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정부를 비판했다.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해외에서 의사를 들여오려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로 여전히 해결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법원이 2천명 증원 근거 및 희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의정 양측은 증원을 다룬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록은 의협과 합의해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으나,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요청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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