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법원 판결 '분수령'…증원 '확정 vs 취소' 기로

등록 2024.05.13 08:52:54 수정 2024.05.13 08:53:09
신현숙 기자 shs@youthdaily.co.kr

집행정지 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제동'…기각되면 사실상 증원 '확정'
의대교수 "정부 제출자료 국민에 공개…정책 허구성·문제점 밝힐 것"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내린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2천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와 함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이번 항고심이 의대 증원 사태의 분수령으로 떠오르며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고, 최근 각 대학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천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근거조차 없음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해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집행정지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오전 10시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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