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천명과 비교해 25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천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천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천명으로 300만명을 하회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오면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
최근 저출생 해소를 위한 부담완화 방안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지난해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125만3천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난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해선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